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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Money

연말정산 뛰어다니지 말고 앉아서 해결하자~!!

올해는 작년과 달리 12월이 끝나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동사무서에서 등본 발급받고, 각종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진료비 영수증 받는 등 바쁘게 다녀야만 했는데 그런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 저도 작년부터 하나둘씩 아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긴한 후 부양가족을 등록하게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금 납입내역, 의료비 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등을 모두 확인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증빙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의료비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진료기관이 국세청에 신고가 제때 안 이뤄져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추가로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의 경우에는 미성년 부양가족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성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동일 사이트에서 "자녀자료 조회신청" 동의를 사전에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
한 해 동안 부양가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민원 G4C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일부 구형 프린터는 발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