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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Money

[재산 리모델링] 신혼 집마련 '급매물' 노려볼만

Q: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28·서울 상도동)입니다. 박사과정 중인 남편(29)과 결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달에 1백25만원, 남편은 연구비로 1백20만원 가량을 각각 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천만원 가량 도와주신다고 해 내년에는 친정 근처인 월곡동이나 종암동의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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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자문단=안홍찬 현대증권 도곡지점 차장, 조성환 외환은행 PB사업부 차장, 이선화 마쉬코리아 과장,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실장(왼쪽부터).

A:신혼 집마련 '급매물' 노려볼만

朴모씨는 내년 6월 첫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朴씨는 5월부터 출산과 육아를 위해 회사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수입이 많지 않아 빠듯한 생활이지만 알뜰하게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내집 마련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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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아파트를 노리자

최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에 대한 무조건적 투자를 주춤하게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朴씨도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실수요가 목적이라면 전세 만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집 장만에 나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요즘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朴씨가 이사가려는 종암동 23평형 아파트는 중앙난방에 복도식인 것이 단점이지만 가격(1억6천5백만~1억8천만원)이 저평가돼 있고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다. 또 길음 뉴타운과도 가까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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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을 부지런히 판다면 1억7천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취득세.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약 1천만원을 합치면 내집 마련에 총 1억8천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내집 마련 시기에 자금을 집중해야

내년 5월 전세 만기로 모든 자금의 만기를 집중시키는 게 좋다. 지난 12일 만기가 된 세금우대 정기예금 원리금 1천4백만원과 남편의 요구불통장에 넣어둔 1천80만원 중 5백80만원과 비상금 1백50만원을 합쳐 내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세금우대상품으로 예치하면 2천1백70만원(원금 2천1백30만원, 5개월 만기, 연 5%)으로 불릴 수 있다.

남편의 요구불통장 예치금 중 나머지 5백만원은 비상자금 용도로 두되 국공채형 신종 머니마켓펀드(MMF)를 활용한다. 금리가 연 0.5%에도 미치지 않는 요구불통장에 비해 낫다.

내년 1월 만기 도래하는 정기적금 원리금 6백18만원은 내년 5월까지 4개월간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하면 6백27만원(4개월 만기, 연 4.5%)이 된다. 또부부가 각자 청약예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내 명의의 통장(3백만원)은 유지하고 6백70만원(원금 6백만원, 연 7%)의 남편 명의 통장은 해지한다.

이렇게 하면 내년 5월까지 모두 3천4백67만원(2천1백70만원+6백27만원+6백70만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어머니가 도와주기로 한 1천만원, 전세자금 8천만원을 합치면 1억2천4백67만원의 내집마련 자금과 비상금 5백여만원이 생긴다.

아파트 매입 자금을 1억8천만원으로 본다면 5천5백33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돈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대출을 받으면 약 32만원이 매달 대출이자로 나가게 된다(연7% 가정).



#사망.상해용 보험이 필요하다

朴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월 3만원을 납입하는 朴씨의 건강보험이 유일하다. 남편이나 부인의 사망.상해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다. 朴씨는 여유가 없어 남편이 졸업 후 새 직장을 얻게 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미뤄두고 있다. 하지만 기초적인 사망보장용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남편의 경우 사망 때 1억원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월 3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든다. 주택을 마련하고 남편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정기보험의 추가 가입을 고려한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강보장보험의 가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비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는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부부 각각의 명의로 가입하기를 권한다. 朴씨 형편상 당장 추가로 적립하기는 어렵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마련을 한 후에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적절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30~50년 만기의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최소금액인 1만원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단 가입해 놓는 게 좋다. 월 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정기적금의 만기가 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출산.육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활용하고, 그 후 2005년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우대저축 월불입금(50만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정리=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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