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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Money

맞벌이 부부 돈 모으기

[맞춤 가이드] 맞벌이 부부 돈 모으기

월급 50%는 눈 딱 감고 저축해야

‘28살까지 2억 모으기’,‘지나간 20년에 대한 후회’,‘목표 달성 수기-절약에 도움되는 다섯 컬럼 ’,‘3개월차 맞벌이 부부의 행복한 생활’….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재테크 아이디어와 성공·실패담이 만발한다. 이런 사이트 중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동호회 활동이 특히 두드러 진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재테크 관련 카페중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 카페는 회원수가 22만3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돈버는 여성이 늘면서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 혼자 버는 집에 비해 소득이 많아 목돈 만들기가 쉬울것 같지만 그들만의 고민이 따로 있다. 부부가 모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각자 돈쓸 일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번다는 생각에 낭비하기도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인사치레할 일도 많다. 특히 아이 돌보기 등 집안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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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수록 조여야=맞벌이 재테크의 성공비결은 수입.지출 관리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 '부자는 많이 벌고 조금 쓰는 습관을 지닌 족속'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맞벌이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요즘 '독립채산제'로 가계를 운영하는 부부가 많다. 하지만 소득을 각자 관리하지 말고 한곳에 모으는 게 절약하고 규모 있는 예산을 짜는 첫걸음이다.

두 사람 모두 급여 생활을 하는 신혼부부라면 월급 받는 날 50%가량은 눈 딱감고 저금통장으로 자동이체시켜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맞벌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출 습관이 형성되는 결혼 1~3년차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아기 한명 정도인 이 시기는 즐기기만 하다 보면 목돈 마련은 점점 요원해진다.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가계의 장.단기 과제를 해마다 점검해 보는 것도 긴요하다. 봉급 생활자들은 어느 단계까지는 연봉이 해마다 느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나라에서 하듯이 반년 또는 1년에 한번씩 '가정경제'의 장단기 목표나 과제를 재점검해 보길 권한다. 어느 정도 저축할지, 무슨 지출을 늘리고 줄일지 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대개 장기목표는 내집 마련이나 자녀교육.노후 대책 같은 일들이 될 것이다. 자녀교육비나 은퇴 후 생활비는 마흔살 전까지는 전체 저축액의 10~20 % 정도 비중을 두다가 내집 마련 같은 급한 불이 꺼지면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도 있다.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를 대비해 연금 등 보험상품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가 너무 많으면 돈을 빨리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맞벌이에 적합한 금융상품=맞벌이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많다. 여느 계층보다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말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런 점에서 일석삼조의 이득을 주는 대표적 상품이다. 이자소득세가 없고, 주택 구입 때 주택자금을 장기대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연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여야 하므로 부인보다 남편 명의로 가입하는 게 좋다.

개인연금.연금신탁 등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들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연말정산 때 연간 적립금액의 1백% 이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 상품에 가입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몰아 저축하지 말고 부부 각각의 명의로 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게 좋다.

정기적금.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도 세금우대를 택하는 게 좋다.

젊은 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은 필수적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의 세 종류가 있다.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0평대) 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한다. 주택청약예금은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홍승일 기자<hongs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