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특허등록)이 필요 없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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