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닥터아파트 오유섭의 부자노트
내년 원가연동제 시행방침과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무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으로 청약하려면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순위, 나이, 무주택, 세대주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부자노트 편지에서는 알쏭달쏭한 무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궁금증을 요건별로 쉽게 풀어써서 정리해보겠습니다.
'Living >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립식 펀드에 대해 디비보자 (0) | 2004.10.27 |
---|---|
판교 프리미엄은 도대체 얼마인가? (0) | 2004.08.13 |
`고유가시대' 車 연료절약 요령 (0) | 2004.08.05 |
[41세,은퇴하기④] 재테크 성공 공식 (0) | 2004.08.04 |
[41세,은퇴하기③]성공은 실패를 따라 온다 (0) | 200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