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이러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영업 양수 시 정통망 법에는 아래와 같이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6조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등의 사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2.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우리가 가입된 웹사이트가 다른기업에 인수될 경우에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는 그 이관 사실을 홈페이지에 30일간 고지하거나 서면,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가입 시 입력한 명백한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이며, 기타 직간접적인 개인정보나 개인의 무상자산(포인트, 사이버머니 등)의 이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즉, 우리가 쇼핑몰에서 구매한 구매내역이나 이를 통해 누적된 사이버머니 등은 어떠한 동의 절차를 가지고 이관되어 질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이러한 내역이 이관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분명 어떤 절차가 존재해야 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가 없다. 실례로 은행이 통합(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합병과 같은)되면서 내 계좌의 정보가 통합되는 다른 은행에 넘겨지면서 동의 절차가 있었던가? 금융정보인 관계로 꽤나 민감한 정보이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아마 정통망법에 나온 2군데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고지함으로서 대신하였다고 할 수 있을 듯 싶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정통망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계좌정보는 개인식별자로 인식 가능함으로 위에 정의된 개인정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의 입출금 정보나 잔액에 대한 정보와 같은 거래정보는 개인정보와 또 다르지 않은가. 물론 금융과 관련된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다.(내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 모를 일이니깐) 하지만 일반적인 정통망법에 따라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정보의 이관은 확실히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어 사업자 들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