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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ing/유럽여행

유럽여행 준비편 - 한EU FTA 면세 받는 방법(FTA 면세 양식 포함)

출처: https://www.themall.it

 

유럽여행지에서 쇼핑한 물품의 FTA 면세 받는법을 알아보자.

 

한-EU FTA 협약 채결로 EU에서 제조된 품목은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면제(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10%는 내야 함) 된다고 합니다.

뭐 쇼핑을 좋아하는 편도 아닌지라 유럽여행을 가서 개인용도로 뭔가 비싼 물건을 살일은 없지만 아마도 선물용으로 살일도 있을 듯 싶어서 한-EU FTA 협약에 따른 유럽에서 구매한 품목의 면세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한-EU FTA 협약에 따라 면세가 되는 품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협정국가에서 구매한 품목이어야 함

   - EU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해당하는 데, 브랙시트 시행 후(3/30)부터는 영국에서 구매한 물품도 해당 없을 듯 싶습니다.

 

2. EU 협정국가에서 제조한 품목이어야 함  

   - 유럽 현지 쇼핑몰에서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등 유럽 브랜드를 샀다고 하더라도 텍에 "Made in China" 등 비 EU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은 해당사항 없음

 

3. 1,000불 미만의 경우 구매영수증과 해당 물품의 생산지(Made in Europe)만 확인 가능하면 세관신고 시 FTA 관세 면제 요청

 

4. [중요] 1,000불 이상 6,000유로 이하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처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해서 받아야 함

   - 원산지 증명서는 구매처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FTA 서류 양식이나 도장이 없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원산지 신고문안 출력해 가서 판매자에게 사인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정문상 신고문안이 인쇄 된 것이나 도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기 작성 시 대문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한 금액이 달러인지 유로화인지 구분 필요.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때는 대충 "Korea-EU FTA Agreement"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함.(로마공항 면세점 내 매장 사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비워둬도 됨)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 - MADE IN EUROPE)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시)

(판매자의 성명 및 서명)

 

 

     * 매장에 해당 양식이 없으면 혹시 모르니 첨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 가심 됩니다.

 

FTA 서류양식.docx
다운로드
FTA 서류양식.pages
다운로드

 

 

참고: http://www.custo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

 

 

 

그래서 세줄 요약을 하자면...

 
1. 1,000불 안넘는 물건이면 영수증만 잘 챙기고 세관신고할때 영수증 보여주자
2. 1,000불 넘는 물건이면 미리 준비해간 FTA 서류양식에 판매자 사인받고 세관심고할 때 영수증과 함께 보여주자
3. 그렇게 되면 관부가세 중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내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