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적용할 소프트웨어업체의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가 통계청의 승인에 따라 2003.12.30일자로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근거 : . 통계법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등) . 통계작성 승인번호 제37501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사업대가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6조(S/W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2. 적용기준 : 상기 노임단가는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평균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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