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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아이핀 의무도입에 따른 생각 얼마전에 방통위에서 실시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정통망법 중에 주요 이슈사항이었던 아이핀은 일평균 이용자 수가 포털의 경우 5만명 이상, 전자상거래나 게임사이트의 경우 1만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내용상으로는 대상사업자를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96~99%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없이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네이버 같은 사이트는 이미 가입한 3,300백만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쯧.) 또한가지 아이핀과 관련해서 얼마전까지 이슈화되었던 IE만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자 칼럼] '아이핀' 서비스받고 싶으면 MS 써! by 조선일보 "창피하게 스리... 실제 아이핀이 IE만 지원한다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이관절차, 그 법제화의 미비점 정통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하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좀더 구체적 내용은 정보보호진흥원 웹사이트(http://www.boho.or.kr/personal/4_1.jsp)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구 분 개인정보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